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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일문과조교 시간 2026-05-18 10:4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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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(2026년도 8월 졸업예정)중 교직과목 및 전공 기본이수과목, 교직성 및 인정 검사,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, 성인지 교육 등 모든 과정을 이수한 교직이수 학생들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1. 제출서류

 가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(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포함)(붙임파일 참조) 1부

 나. 성적증명서 1부

 다. 중독여부(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)관련 의사진단서

     * '다'항의 서류를 기간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6.22.(월)까지 의사진단서 원본을 교직지원센터로 별도 제출 요망

 라. 성범죄이력 관련 증명서(교직지원센터에서 노원경찰서로 일괄 신청예정)

 

 

2. 제출장소: 교직지원센터(학생누리관 2층 211호)

 

3. 제출기한: 2026.06.01.(월) ~ 06.04.(목)

 

4. 유의사항

 가.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만 졸업식날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나. 2026년도 8월 졸업자는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.

   1) 교육심리학과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 A형 및 B형 2회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며, 

       일반교직설치학과는 선발시 심층면접 1회가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1회로 대체되므로,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지 B형으로 1회 받아야 합니다.

   2) 교직 적성 및 인성 미검사자는 교직지원센터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다. 2026년도 8월 졸업자의 경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 습을 2회 이상,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해야(*연 1회 또는 학기당 1회 이수)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. 

     *수료증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시스템에 반영됨

     (단, 교육심리학과는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이수해야함(연 1회 또는 학기당 1회 이수))

 

 라. 편입생 교직 이수자 중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・재입학 한 경우에만 「초・중등교육법」별표 2 중 중등학교 정교사(2급)란 제7호의(이하 7호 기준) 교사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음. (단, 교육심리학과는 모두 교직이수 가능함)

 

 마. 전공과목(기본이수과목 영역별 7과목 이상 포함) 50학점 이상 및 교직과목 학점 취득

     (22학점 이상) 여부를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학점이 부족할 시 졸업유보를 본인이 기간 내에 문의 신청(학사지원팀 구내 ☎5021) 해야 하며, 졸업유보를 신청한 교직이수 졸업예정자는 교직 담당자(tarzan1@swu.ac.kr)에게 반드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5. 관련문의: 교직지원센터(학생누리관 211호, ☏ 02-970-5976)